'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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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3.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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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0여명, '형제복지원법' 발의... 진선미 "은폐된 진실밝혀 피해자 배상해야"

▲ '형제복지원법'을 공동발의한 진선미·김용익·이미경·진성준·홍익표 의원 등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폐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생활지원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자로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지난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법)이 발의된 것.
 
진선미 의원과 김용익·이미경·진성준·홍익표 의원 등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형제복지원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해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생활·의료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잔인한 인권학대·유린사건이다.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 등 온갖 수단이 총동원돼 인권을 유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선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형제복지원법은 이에 따라 1975년 7월 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다음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 형제복지원법의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오랜 시간 잊혔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출판과 연극으로 재조명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야,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법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진선미·박주선·심재권·이미경·이해찬·김광진·박홍근·안민석·최재성·유성엽·김태년·부좌현·배기운·이찬열·배재정·장하나·홍익표·이상직·이학영·서영교·김성호·신경민·최민희·오영식·김용익·양승조·남인순·최동익·이언주·김성주·유은혜·박지원·진성준·박범계·유인태·우상호·이춘석·김상희·유대운·노영민·박영선·이목희·한명숙·강창일(이상 민주당), 박원석·심상정(정의당), 이상규·김미희·김재연·오병윤(진보당) 등 50여 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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