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소송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문 의원은 빠르게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채겸 이사장을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어 "문대성 의원은 이제 부끄러움도 모르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문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다시 주장하는 것은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시간벌기용 꼼수"라고 맹공했다.
이어 "법정 소송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의 조사도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 이라고 판단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을 향해 "스포츠맨으로서의 명예와 교수로서의 도덕성,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대가 문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이라는 결론을 IOC에 제출했다. 대한민국 IOC 선수위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피하기 위해 또 체육계 후배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라"며 표절 인정 및 사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 요청했다.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도 모르는 문 의원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함)'가 될 것 같다"며 문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맹렬히 촉구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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