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세월호 참사, MB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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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세월호 참사, MB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비롯"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4.1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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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국회의원은 18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985년 노후 선박으로 인한 해난 사고 예방 목적으로 '해상운송사업법'이 개정됐다. 여객선의 사용 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다 1991년 엄격한 제한을 조건으로 여객선의 사용 연한이 일부 허용됐다. 5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여객선 연령 제한을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완화했다.

그해 8월 국토해양부는 94건의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는데 20년으로 획일화 돼 있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완화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 조치로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 비용 절감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에는 소홀히 한 셈이다.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령 제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2,3,4항을 고쳤다.

이번에 사고를 낸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 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한 것이다. 거기다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도 6586톤에서 6825톤으로 늘렸다. 다른 나라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며 퇴역시킨 배를 우리는 거액을 주고 사와 여객선으로 활용해왔던 것.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선령 규제 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며 "이번 침몰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버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 선령 규제 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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