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기업 상대 특허심판청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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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기업 상대 특허심판청구 증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0.09 0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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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대한 심판청구 급증... 국내기업의 심판청구는 제자리 걸음

▲ 민주당 우제창 의원.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특허 출원 및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는 특허심판 청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기업들의 외국기업 상대 특허심판 청구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건수는 2003년 185건에서 2007년 36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대상 청구 건수는 같은 기간 214건에서 220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외국기업들의 심판청구 권리 대상은 상표권에 집중됐다. 2007년 총 심판 건수의 83%에 육박하는 300건, 2008년 8월 현재 총 심판 건수의 88%인 226건이 상표권에 대한 청구다. 특허권에 대한 심판 청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2007년 55건, 2008년 2건에 불과했다.

특허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인용률'을 살펴보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낸 청구는 최근 4년 평균 51.6%의 인용률을 보였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낸 청구의 인용률은 55.5%로 외국기업의 심판 청구가 국내기업에 비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외국기업의 심판 청구 인용률은 74.3%로 지난해보다 12% 이상 높아졌다. 이는 국내기업의 인용률 61%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특허심판청구 현황(단위 : 건, %). (자료=특허청)
이처럼 상표권 분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사상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우제창 의원은 "WTO도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서 상품의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인식이 낮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체결 등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면 국내기업이나 산업 측면에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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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철 2008-10-09 12:56:24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지.
남의 꺼 베끼기만 하고 창의적인 상표권이나 특허 출원에 소홀하기 때문 아닌가.
외국 기업들이 괜히 시간이 남아돌아서 저러는 것은 아닐 것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