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는 장애연금 최근 3년간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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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찾는 장애연금 최근 3년간 1조원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0.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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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국감서 지적... 지체청구건수 연 1만여 건

▲ 2008년 8월 말 현재 장애연금 지체청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이 해마다 17개월씩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 건수만도 매년 1만여 건에 이르고, 지체 금액은 지난 3년 간 1조원이나 돼 수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체된 장애연금은 2007년 한 해만 1만556건에 525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연금이다.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의 신청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미완치 질병의 경우는 초진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완치될 때까지 신청을 기다리는 인원이 많고, 장애등급 판정이나 산재판정 자료가 연금공단에 전해져야 공단에서 이를 기초자료로 해당자에게 신청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이기에 평균 지체 월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지체 월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꼽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수급자에게는 장애연금이 생활에 매우 큰 보탬이 될 재산"이라며 "그런데도 수급 해당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수급 해당자인지조차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업무태만"이라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공단은 장애연금에 대한 대민 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우편과 전화 및 방문 안내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수급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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