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위·보건위 '이봉화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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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위·보건위 '이봉화 공방' 격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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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불금 확인 위해 서초구청 방문... 한나라당, 침묵으로 버티기

▲ 이봉화 차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부당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장외로 확산되는 등 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14일 이 차관의 쌀 직불금 탈법 신청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보건복지가족위에서도 여야 간에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을 벌인 끝에 한나라당의 거센 반대로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자 민주당 위원들은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해 이 차관 등 고위공직자 7명의 쌀 직불금 신청 및 자경확인서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이 차관을 당장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 관계를 따지고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맞섰다.

백원우, 최영희, 전현희, 전혜숙 의원 등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차관의 불법적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증인 채택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에 민주당 위원 7명은 오후 2시 서초구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은 불법을 저지른 이봉화 차관을 비호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의 공언과 달리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도 반대해 위증 혐의 고발도 어려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초구청 방문을 통해 이 차관뿐만 아니라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28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서초구에 거주하는 7명의 쌀 직불금 신청 및 자경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리 헌법 제121조 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백원우 의원은 "민주당은 불법이 있을 경우 해당 고위 공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부자 정권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실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점검회의에서 "직접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주는 직불금을 대리경작을 통해 타갔다면 국가 예산을 훔친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라며 "최근 이봉화 차관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취소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공무원들은 형사 처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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