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 취소소송 제기
상태바
민변,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 취소소송 제기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0.15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경기도 파주시 오현리 일대 930만평 규모의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윈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는 이날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 예정 지역인 오현리 주민들 39명의 위임을 받아 9월 4일 실시계획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소장에서 ▲오현리 주민들은 무건리 훈련장이 처음 개설된 1980년 8월 무건리 등에서 쫒겨온 사람들이 있고 ▲현재 무건리 훈련장은 1997년 이래 총 180일 중 한국이 사용하는 89일보다 많은 91일을 주한미군 및 오키나와, 괌 등 해외 주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경욱 변호사는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은 평택 대추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주민 생존권을 짓밟고 남북간 대결, 반목을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며"헌법 제5조 제1항(침략적 전쟁의 부인) 등을 위반하는 위헌 무효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월 4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 사업을 위한 고시(경기도 관보 게재)를 강행하고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