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퇴직공직자 영리기업 직행 문제있다"
상태바
이석연 "퇴직공직자 영리기업 직행 문제있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17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국감서 답변... 박영선 의원, 공직자윤리법 등 제도 개선 요구

▲ 이석연 법제처장.
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관련 영리기업이나 로펌·회계법인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재직 중 업무와 연관됐던 민간 기업이나 로펌에 곧바로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의 답변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유관 민간회사에 취업하는 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 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1만1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9%인 2037명이 민간 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1.7%인 238명은 제한대상 기업에, 나머지 1799명은 일반 업체에 각각 취업했다.

제한대상 기업에 취업한 238명 가운데 158명은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았지만 나머지 80명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에는 로펌 등 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불법 취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연관성'을 심의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형식화돼 있고,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전에 일선에서 물러나 지원 업무를 맡는 등의 '경력세탁'이라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