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상시 국감 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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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상시 국감 관련법 개정 추진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0.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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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의원.
현재 20일로 되어 있는 국정감사를 총 30일 이내에서 필요할 경우 연중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9일 국정감사를 연중 필요한 경우에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기간 중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실시하다보니 정기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도있는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상시 국감을 통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과 관련없이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일정 등을 협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자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중복 요구를 피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제출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 보면, 그 동안 20일 간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했던 국감을 총 30일 간 연중 상시실시, 공기업 등의 격년 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합동반 구성,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정부 및 관계 기관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 및 해태한 경우에 재제 조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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