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국회 및 상시국감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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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시국회 및 상시국감제도 도입 검토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1.09 11: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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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 국회 운영 제도 개선안 발표... 정기회 처리 예정

▲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세미나.
ⓒ 데일리중앙 이성훈
상시 국회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또 현행 20일짜리 국정감사가 '몰아치기식 국감'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요 국회 운영 제도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제도 개선 및 상시국감 체제 도입 방안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방안과 현행 국정조사제도 ▲대정부질문 제도 및 청문회 제도 등의 개선 방안 등이다.

자문위원회는 먼저 상시국회 운영의 전면 도입을 주창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짝수달에만 열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달 개회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회의와 상임위 개회 시기를 요일별로 정하는 '캘린더식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 일정 협의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정하고 있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개선했다.

상시국감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위원회별로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 감사를 끝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몰아치기식 국감'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기국회 기간에 새해 예산안 심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국정조사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국정조사가 정쟁화되는 것을 막고,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한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회의 중심의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상임위 중심의 정책 질의를 활성화하기로 개선했다.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을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상임위별로 정책청문회를 통하도록 해 상임위 중심의 정책 질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했다. 긴급현안질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상설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하는 한편 청문회 제도와 그 차이점이 다소 불분명한 공청회 제도를 없애고, 이를 청문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의원입법의 질적 제고와 예·결산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장의 의사 조정 기능 강화 방안,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문위 심지연(경남대 교수) 위원장은 "제헌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18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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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성 2008-11-09 18:01:15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켜라.
한나라당이 또 발목 잡지는 않겠지.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 국정조사가 한나라당에게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잘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잇겠게. 한미FTA가 급한게 이런 제도 개선이
더 급하고 시급한 일이다.

도금봉 2008-11-09 17:03:46
국회가 필요하면 언제든 열려야지 그게 민생국회지
국감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복잡해서야 되나 상시적으로 그때그때 열려야지.
아무튼 국회 운영제도 개선 방안 추천할만 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