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연못의 집 거지목사 혐의가 이렇게나 많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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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 연못의 집 거지목사 혐의가 이렇게나 많아? 헉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8.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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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창청 검사장인 공상훈은 홍천군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인 A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A목사는 지난해 3월 27일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 시설 내 욕창환자인 서모씨를 제대로 돌보지 안항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4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장애인들에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모금한 기부금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유흥주점, 백화점 호텔등에서 사용한 혐의,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 등의 혐의를 받았다.

목사 A에게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유기치사, 특경법횡령, 사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유기, 장애인 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8가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시설을 개인으 ㅣ치부수단으로 악용한 파렴치범에게 철퇴를 가한사건이며, 장애인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 후원금 부정사용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A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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