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 공중분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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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 공중분해됐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8.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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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앞줄 오른쪽)의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사진=진보당)
ⓒ 데일리중앙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1일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지 판결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분단 체제의 녹슨 칼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게 남게 된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들을 붙잡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결국은 내람음모는 없었다. 국정원과 검찰의 핵심 주장인 ro에 의한 내란음모는 기각됐다. 진보당에 대한 색깔론은 완전히 공중분해됐"며 과도한 수사를 밀어붙인 국정원과 검찰을 맹비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심 재판부의 이번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 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개혁되고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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