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결과는? 왜 이런 결론 나왔는지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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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고결과는? 왜 이런 결론 나왔는지 이유 들어보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8.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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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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