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변희재 왜 고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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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변희재 왜 고소했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8.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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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희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당했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희재 대표가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도 검찰의 300만원 약식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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