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세대·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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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세대·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8.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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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11월 29일부터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의무화 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반면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또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한편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감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꼭 확인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됐는지 필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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