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강용석 씨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강 씨는 2010년 7월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줘야 한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해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강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뒤 대법원에서 원심이 깨졌으나,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 씨에게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징역 2년을 구형한 것.
한편 강 씨는 성희롱적 발언 파문을 일으킨 뒤 방송계에 뛰어들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바 있다.
서상훈 기자 hoon79@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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