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언급 구타유발죄, 군대에만 있는 죄라고? 파문
상태바
김경진 언급 구타유발죄, 군대에만 있는 죄라고? 파문
  • 서상훈 기자
  • 승인 2014.08.13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그맨 김경진 씨가 트위터에 군대 폭력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 씨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영창 갔다온 후 힘들었던 건 훈련이 아니라 왕따"였다며 "누구에게도 내 문제를 말할 수 없었다. 말벗만 있어도 생각이 바뀔텐데"라고 적어 주목 받았다.

김 씨는 최근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군복무 시절 '구타유발죄'로 영창에 다녀왔던 사연을 공개한 바 있다.

'구타유발죄'는 군대에서만 존재하는, 일종의 군기잡기용 죄목이다. 이 죄를 저지른 이는 군대 내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씨는 1983년생이며, 2007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서상훈 기자 hoon79@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