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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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8.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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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9일부터 '추석절 대비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저가의 수입물품이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단속기간은 19일부터 9월 5일까지 18일간이고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속기간에는 저가 수입물품의 고가 국내산 둔갑 행위 뿐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진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격한 제재조치가 가해질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위반물품 발견 시 아래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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