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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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 의무화된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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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30일 이내 서면으로 알려야

▲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이루어지던 사정 당국의 전자우편(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2일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이메일을 송수신한 본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메일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 서버 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으로 볼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맹점 때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본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제3조 제4항 신설)에 따르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끝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 등을 집행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내지 입건하지 않는 때는 30일 이내에 송·수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요 포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압수수색 대상이 서버인 경우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 권리,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에만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등 이메일 서비스업체와 통신회사에 대한 압수수색·통신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통신자료제공 등의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33만7755건이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3306개 계정에 대해 이뤄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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