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장 75%는 재판 경험 없는 '초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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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장 75%는 재판 경험 없는 '초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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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심판관 530명 중 397명은 일반 장교... 서기호 의원, 심판관 제도 비판

▲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열 명 가운에 일곱, 여덟은 재판 경험이 전혀 없는 '초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총체적 부실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군사법원 재판장의 75%는 재판 경험 없는 '초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열 명 가운에 일곱, 여덟이 재판 경험조차 없는 일반 장교라는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20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 장교였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이뤄진다. 이 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들 중에서 임명되고 있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들이 재판장을 맡게 된다.

'윤 일병 사건'의 공판 과정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가 법무관인 군 판사보다 계급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재판장을 맡다보니 공판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심판관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심판관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현황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총 교육 대상인원 중 32%는 심판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해군과 공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심판관을 위촉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한 반면 심판관이 가장 많은 육군(264명)은 일선부대에 심판관 소양교육을 일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총체적 부실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심판관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판사 출신의 서기호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백번 양보해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경험은커녕 법률적 소양이 의심되는 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군 법무관은 대체로 2년차부터 군 판사를 맡게 되는데, 이때 계급이 대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 의원은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처럼 지휘책임이 있는 부사단장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계급이 낮은 군 판사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휘관의 압력을 뿌리치고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심판관 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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