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종부세 취지, 재산세에서 보정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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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종부세 취지, 재산세에서 보정 유지해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1.14 12: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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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종부세 판결 후속 대책 마련... 지방 재정 확충 방안 고민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전날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해 "종부세의 취지는 재산세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보정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해 14일 "종부세는 앞으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영영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보정해서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세제의 체제라고 본다"며 재산세 개편을 통해 종부세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종부세의 취지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보다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그러한 취지의 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소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위헌적인 부분을 고쳐서 합헌이 되도록 정당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위헌이 되는 세대별 합산제 부분이나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그 기간을 얼마 동안으로 하고, 어떻게 합헌성에 맞게 고쳐 나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착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하나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에 대해 장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까지의 기한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의 법률 개정안은 20년으로 기한을 규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류 의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결국 세수 감소는 지방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종부세로 거두어 들이는 2조원 이상의 지방 재정을 대체할 만한 재원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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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2008-11-14 18:57:58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개편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 당론과 비스무리하네.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도
보면 중간 단계를 거쳐 종부세를 종국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지. 재산세에 포함한다는것.

한경대 2008-11-14 14:14:59
이회창도 결국 종부세 폐지를 부르짖는군.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산세에서 보정해 유지를 해?
그게 말처럼 될까. 아예 없어지면 그 취지도 사라지는것이지.
한나라당과 헌재, 자유선진당이 한 통속처럼 보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