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부동산 부유세 도입 적극 제안
상태바
진보신당, 부동산 부유세 도입 적극 제안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1.14 17: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 열어... "헌재 종부세 판결, 정부여당에게 맞춤형 판결" 비판

헌재가 강남 부자들에게 선물한 감세 보너스
진보신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전날 종부세의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부여당에게 맞춤형 판결"이라고 맹비판했다. (사진=진보신당)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및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부과 규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14일 "1% 부자 감세에 혈안인 정부여당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맞춤형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공동대표단과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종부세의 존립 근거인 이중 과세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무력화하는 '조삼모사'식 판결로 종부세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헌재 만이라도 99%편에 서길 바랐던 국민들에겐 최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헌재 판결과 정부여당의 감세안이 한몸이 되면 조세 정의가 무너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세대별 합산 과세 폐지는 주택 증여, 공동 소유 등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대폭 줄이거나 안 내는 사례를 양산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부자들의 고가 주택 선호를 높이고, 다주택 보유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가진 만큼 낸다'는 공평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우리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제11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애초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종부세는 그 취지와 사회적 기능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적 염원을 적극 담아 새롭게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부동산 불평등을 개혁하고 부동산 보유세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현재 종부세는 주택 따로, 토지 따로 과세하는 개별 부동산세에 불과하고, 특히 빌딩,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토지와 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 등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빠짐없이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신당의 부동산 부유세 도입 주장은 정부여당과 일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움직임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부동산 부유세 도입 청원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헌재, 국회 만의 판단과 결정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부동산 계급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창수 2008-11-14 18:50:18
그럼 종부세 폐지돼도 상관없겠군.
종부세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니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할 명분이 없겠지만
한나당이 과연 저런 법안에 관심이나 가질지 의문이다.
개인이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장 부동산 부유세 도입하라. 민노당도 같은 입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