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형법상 강간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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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형법상 강간죄 개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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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적 강요죄' 신설 처벌 강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진)은 15일 형법상의 강간죄를 고쳐 다양한 성폭력 행위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상의 강간죄는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간죄의 객체를 성중립적인 구도로 바꾸고 그 행위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법률안은 간음의 양태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신체의 내부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로 정의하는 동시에 '성적 강요죄'를 신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는 성별이나 연령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형법의 강간죄는 여성 만을 행위 객체로 하고, 판례도 남녀 성기의 결합 만을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남성이 피해자가 되거나 동성 간에 행해지는 강간의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다"며 "강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전제 하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간음의 개념을 확대 정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도록 해 정신적 피해를 입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적 강요죄'를 신설했다. 강간죄에서의 강제성의 범위도 폭력·협박·위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강간을 성중립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행위 행태도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성폭력 행위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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