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요금, 10분에 만원 이하로 서울시 측에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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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요금, 10분에 만원 이하로 서울시 측에서 조정해야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4.09.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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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가 화제다.

우버택시는 일종의 위법적 개인택시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버택시 회사에 택시를 요청하면 콜택시처럼 손님을 태우러 온다.

요금은 추후 영수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는 우버택시 측에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등록시켜 놓아야 가능하다.

최근 공개된 우버택시 요금은 30분에 14만원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가격을 10분에 만원 정도로 서울시에서 조정해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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