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리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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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리 부실 드러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9.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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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 388건, 취업제한 위반 142건... 관리감독 강화해야

▲ 성범죄경력조회 위반 과태료 징수 건수(2014년 7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10년 신설됨에 따라 2011년부터 집계. 자료=여성가족부
ⓒ 데일리중앙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2010년 이 388건이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14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1일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38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 어린이집이 40건으로 10.2%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 이후 총 142건에 이른다. 이 역시 학원 또는 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교습자 20건(14.1%), 초․중․고교 17건 등이었다.

▲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1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남윤인순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성범죄 취업제한 경력조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2006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소관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했고, 2013년 6월부터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시설을 확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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