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재기 조짐 솔솔? "1000갑 사놨다 판다고?"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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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재기 조짐 솔솔? "1000갑 사놨다 판다고?" 강력처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9.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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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 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정도 인상해 4500원 수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지난 2008년 이후 흡연율 하락 추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2004년 말 담뱃값이 500원 오르자 성인 남성 흡연율이 13%P 가량 떨어진 점을 근거로 들어 이번 인상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현재 2500원에 판매되는 국내 담배는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가 세금과 부담금으로 알려졌다. 담배 한갑을 피울 때마다 담배소비세 641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을 부담하는 셈.

담배 사재기는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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