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심의자료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절차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박했다.
임시조합원총회는 하나은행과의 조기 합병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및 쟁의상황에 대한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임시조합원총회는 조합원들의 3분의 2인 약 3300여명이 참석해야 성립된다. 그러나 각 지점의 지점장들이 총회에 참석하려는 직원들을 협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총회 참석을 막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외환은행 경영진은 노조의 임시조합원총회를 쟁의조정기간에 이뤄진 쟁의활동으로 보며 "이는 명백한 불법집회이고 직원들의 불법파업은 징계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9월 3일 무산된 임시조합원총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인사권의 남용내지 부당징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이며 조합집행부가 아닌 일반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겁한 조치이자 노조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철 노조위원원장 이날 경영진에게 보낸 공개서신을 통해 이러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서신에서 경영진이 진정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즉각 징계성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후속적인 징계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만약 경영진이 대규모 징계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를 조기통합을 위한 노조파괴공작으로 보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