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국회법 일부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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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국회법 일부 개정안 제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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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국정감사 기간 연장과 상임위 불참 의원의 수당 및 여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감사를 시일을 연장하고 상임위별로 재량권을 주는 방안 ▲각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제한하는 방안 ▲정책 연구위원을 배정하는 방안 ▲원구성이 안 되었을 때 의장이 강제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 ▲인사청문회에 금감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담았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법률안을 오늘 중으로 다른 당의 협조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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