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쪽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은 맞지만 단 한 번도 둘이 만난 적은 없다"며 모델 이지연과의 내연관계를 부인했다.
지난 14일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이 같이 밝힌 이병헌 소속사 쪽 의견에 대해 한 변호사는 "계획적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이모 씨가 주장한 사실이 맞다 해도 이병헌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결국 명예훼손으로 성립된다"고 설명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을 맡은 모델 이지연 변호인 측은 11일 "이지연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병헌이 지난 8월에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씨는 결별의 상처로 동영상을 이용해 우발적으로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형의 감경요소로 작용되진 않는다"며 "다만 계획적 범행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병헌 씨는 지난달 28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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