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방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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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방침 비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1.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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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는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관평가제도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신 법원 스스로 공개적인 법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안한 법관평가제도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담당 재판부를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제도는 평가 주체인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하는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평가하게 돼 결국 법관, 변호사 모두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관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부 결과 만을 법원에 비공개로 전달하기로 해 변호사 집단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새사회연대는 "법관평가제도에 변호사 외에 외부 기관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누구를 위해 법관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법관평가제도는 법조의 이익에 관여되지 않은 일반 시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실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겪는 고충을 법원에 반영, 개선될 수 있는 민주적인 사법 절차의 안착을 위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법원은 이번을 계기로 전관예우 등의 재판의 불공정성과 법관에 의한 인권 침해, 불성실한 변론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불합리한 사법 관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체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법관평가제 도입이 제시됐다. 이 대표는 "법원 스스로 외부 기관과 시민들의 참여 등을 통해 모범적인 법관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지금 불거진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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