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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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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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사각지대 직업군인 고용보험 혜택... 군 사기 진작에 기여 기대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23일 군인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 군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륭안에는 여야 의원 29명이 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업의 형태로 근무했지만 군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군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하급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전역 군인의 경우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입법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은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의 운용, 같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소방·경찰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조직구조상 타 공무원들과 같은 정년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급 정년 등으로 인해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기 때문.

심 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육군의 경우 장교 임관자의 92% 이상이 소령 이하 계급에서 전역하고 있고, 의무 복무가 아닌 직업의 형태로 근무했다고 볼 수 있는 5년 이상 복무자의 경우에도 67%는 군인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5년 간 평균 취업률이 장교 49.4%, 부사관 29.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취업 지원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심 대표는 "그 동안 오히려 군인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왔다"며 "이들 대부분은 군 복무 중에 결혼을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30~40대 초반의 가장들로 전역에 따른 취업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 의원실은 "올해 9월 22일부터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국회 보좌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군인들도 충분히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다"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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