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공직선거법 개정 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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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공직선거법 개정 특위 구성 제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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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연내 개정않으면 내년 재보궐선거 영향"... 선관위 개정 의견엔 반대

자유선진당은 23일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고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15조 2항, 16조 3항, 37조 1항, 3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보완하지 않으면 200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또 원양어선 및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38조 3항, 158조 4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판시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에 법 개정이 무산되면 내년 4월에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연내 입법을 위한 빠른 특위 구성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촉구했다.

류 의장은 그러면서 "재외국민 투표 제도는 해외에서 선거 운동이 진행되므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한계가 있고, 재외국민 간 파벌 조성이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할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상 부재자 투표 제도는 선상에서 투표가 진행되므로 대리 투표의 가능성이 높고, 팩시밀리로 투표 용지가 발송되고 수신되기 때문에 공개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자유선진당은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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