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노사 또다시 정면충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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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노사 또다시 정면충돌 위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5.2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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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5~16일 대규모 타격투쟁 전개... 병원 "원천봉쇄" 방침
 

 
▲ 지난 2월 9일 오후 저지선을 뚫고 세종병원 로비 진입에 성공한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과 철수를 요구하는 병원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석희열

심장질환 치료 전문의료기관인 경기도 부천 세종병원 노사가 다시 한 번 격돌한다. 13일 현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날수로 140일을 훌쩍 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5~16일 300명이 참가하는 세종병원 집중타격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환자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출입문을 원천봉쇄하여 이를 막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규모 충돌했던 노사가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이처럼 교섭카드를 버리고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은 노동부 중재로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진행된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12일 오후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다시 만나 밤늦게까지 실무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노조는 "노동부 중재로 노사간 교섭이 이뤄졌으나 병원 쪽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자신이 마련한 단체협약 개악안을 강요하다가 교섭장을 뛰쳐나가는 등 교섭 국면을 파국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김상현 지부장 등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조합원 6명은 12일 오전부터 ▲용역깡패 철수 ▲이사장의 성실교섭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15일에는 집중타격투쟁 참가자 가운데 100명이 하루 단식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조합원 6명은 12일 오전 병원 현관 출입문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봉윤숙 부지부장은 "릴레이 단식농성과 피켓시위 등을 일시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했으나 교섭장에 나온 병원 쪽 대표가 상대방 말을 끊거나 징계 운운하며 대화 분위기를 깼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병원에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쪽은 노조의 교섭대표가 쟁점이 아닌 2005년 산별합의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교섭이 무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동기 경영지원본부장은 "노조에서는 병원 쪽 요구안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쟁점이 아닌 산별합의안 수용과 산별교섭 참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노조가 병원 쪽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을 가져온다면 13일부터 밤샘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단식농성 중단과 15~16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 취소를 교섭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본부장은 "교섭하자고 해놓고 단식농성하고 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노조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외부세력을 동원하여 병원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소화기와 물대포가 등장하며 노사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직후인 지난 3월 14일 밤 세종병원 로비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병원 쪽의 강제진압에 항의하여 삭발시위를 벌이자 이를 지켜보던 한 조합원이 울음읕 터뜨리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그는 이어 "장기 파업과 불법 집회로 인한 병원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렇지만 노조 간부 3명 정도만 책임을 지고 병원을 떠난다면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쪽 봉윤숙 부지부장은 "노조 간부 5명을 이미 징계해놓고 다시 또 고소고발과 징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섭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모든 투쟁 일정을 접은 노조에게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허탈해 했다.

한편 지난 3월 법원은 노조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병원 측은 노조원들이 세종병원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세종병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통해 "노조 측은 병원 건물 안에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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