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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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대폭 완화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30 14: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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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 브리핑... 소수정당 국회운영 참여 확대

▲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가운데)과 자문위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2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19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운영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운영에 관한 협의 절차가 보다 공식화, 제도화, 투명화될 전망이다.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2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앞서 지난 9일 연중 상시국회 및 상시국감 도입 등 5개 주제에 관한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자문위가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 ▲본회의 의사 일정 변경 및 의안 심사 기간 지정 등 국회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 운영 협의 과정에서 배제돼 왔던 소수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국회 운영 협의 절차가 민주화, 공식화,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위는 또 현행 국회법 33조를 고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정당득표율 5% 또는 단일정당소속 의원 10명 이상'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출범하는 제19대 국회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으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할 방칭이다.

아울러 정략적 차원의 국회 공전과 파행을 방지하고, 국회 운영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의사 조정 권한을 일부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을 강화해 '식물국회' 가능성을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자문위 심지연(경남대 교수) 위원장은 "예컨대, 원구성과 관련하여 일정 기한 내에 각 교섭단체로부터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해 이번 18대 국회에서와 같이 원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상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는 19대 국회부터 폐지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본래 취지와 달리 법률안의 내용까지 수정해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안의 경우,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발목 잡히는 폐해는 없어지게 됐다.

또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전원위원회 제도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 정책에 관한 법률안 및 해외 파병에 관한 동의안,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조약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심도있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예·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소속하의 감사원 권한으로 되어 있는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옮기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게 했다. 자문위는 이런 내용의 헌법 개정 의견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와 감사원의 기능 연계 강화를 위해 국회법상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위원회의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감사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감사청구 제도'의 명칭을 '감사요구 제도'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상설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이 추진된다. 또 예결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상시국회' 도입에 따른 예결위원회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예·결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20인 이상의 요구로 가능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를 10인 이상으로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조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보다 실질적인 행동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용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심지연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 하나하나는 16명의 자문위원 각자의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도출해 낸 소중한 결론"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각자의 이해 관계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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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2008-11-30 21:15:26
18석이니 자유선진당은 바로 원내 교섭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거지.
다른 당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국회 운영에서 큰 메리트다. 10석 이상으로 완화해도 그 대상에 드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외에 자유선진당이 유일하다. 그만큰 소수정당은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임철수 2008-11-30 19:24:22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자문위원회가 제도개선 마련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가능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소수정당의 발언권 강화는 결국 민의의 보장이요 확대하는 점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