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경력학력 확인없이 '묻지마'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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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경력학력 확인없이 '묻지마' 채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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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통해 적발... 박명재 의원"선합격, 후증명 채용절차 개선해야"

▲ 한국투자공사가 학력과 경력 증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던 것으로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학력과 경력 증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공사 감사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 때 제출한 서류를 점검한 결과 채용 과정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았으나 증명서가 없는 사례가 1건 발견됐다.

감사실은 또 학위나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2건 적발했다.

투자공사 취업 규정 제6조를 보면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10일 안에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력서에 적힌 경력만 보고 직원을 뽑고 검증 작업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내부 감사에서 일부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에도 투자공사는 주요 임원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인을 채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투자공사는 경력증명서를 받지 않고 직원을 뽑은 데 대해 "경력·졸업증명서는 이전 직장이나 해당 학교에서 직접 받도록 돼 있다"며 "관계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채용절차를 밟는 기간이 짧은 경우 정황상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 소명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했다"고 박명재 의원실에 해명했다.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3일 한국투자공사의 이른바 '묻지마'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선 합격, 후 증명의 채용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며 "내부 규칙에 따른 철저한 사전 채용서류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공사 관계자는 "학력이나 경력의 경우 해당 학교나 이전 회사에 증명서을 요청하는데, 특히 경력은 본인에게 요청하면 조작 우려가 있어 동의를 받아 이전 회사에 요청해 경력증명서를 받는다"며 "그런데 해당 건은 이전 회사에서 구두로 확인해준 다음 서류 발송을 늦게 해줬다"고 밝혔다.

나중에 서류(경력증명서)를 통해 경력 증명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선 합격, 후 증명' 지적에 대해서는 "입사 후 직원교육 등 미리 짜여진 입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채용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직원 수는 2014년 6월 말 현재 159명이며 지난해 25명, 올해 25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다.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812만원으로 국내 공기업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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