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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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3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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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56개 선거구 영향,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국회에 입법을 권고했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과 함께 정치권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아무개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지난해 11월 청구했다.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고씨 등 사건과 병합 처리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끝내도록 국회에 권고했다.

정우택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2012. 2. 29 법률 제11347호로 개정된 것)의 전면 재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큰 폭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19대 총선 기준으로 볼 때 지역구 56곳의 변동(선거구 조정)이 예상돼 정치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고쳐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헌재 심판청구를 사실상 주도한 정의당은 "그동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제약됐던 표의 등가성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며 적극 환영했다.

▲ 정의당 정치똑바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30일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즉각적인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정의당 정치똑바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지역불균형 문제를 넘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전면조정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의 명령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주재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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