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수정법 개정안 및 산집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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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수정법 개정안 및 산집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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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2일 "기업투자란 미명 아래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뽑아내고, 규모와 업종에 제한 없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10․30조치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진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10.30조치는 수도권을 더욱 과밀화하고 혼잡의 길을 터준 것으로 수도권에
돈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지방을 수도권에 영원히 예속시키려는 반지방적·반시대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이날 이재선 의원 발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김용구 의원 발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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