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발연 "10.30대책, 국토 난개발 우려"
상태바
충발연 "10.30대책, 국토 난개발 우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2.02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10월 30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펴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 장기적인 사전 계획 후 시행해야 할 사항' 등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발연은 이 보고서에서 ▲수질 보호가 목적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 ▲한계농지의 신고제 전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절차의 일원화 등 농지 이용의 규제 개선 ▲환경성검토(국토계획법),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등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은 바로 시행해도 무방한 사항으로 꼽았다.

시범적용(사전 준비) 후 시행할 사항으로는 ▲정책지침모델이 없는 국토이용계획의 통합지침 제도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유연한 적용 ▲대규모 난개발과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산지이용 규제 개선 및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제도 등이라고 밝혔다.

충발연은 "무엇보다 농지와 산지 등 약 1700㎢(농업진흥지역 해제 650㎢+준보전산지 전환 1000㎢)가 산업 용지로 개발되도록 변경할 경우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처럼 환경적 사회적 문제로 재현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요 핵심 사항인 만큼 수도권 지역 내 개발 가용지 확대로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여건이 증가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단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개발 중이거나 분양중인 산업단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쓴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지역정책연구팀장은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규제의 합리화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민간 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다만, 정책 시행에 앞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잘못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후유증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