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도박세 중과 추진
상태바
홍종학,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도박세 중과 추진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03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주민대책위, 용산 장외발매소 즉각 퇴출 요구... 마사회는 'ucc' 포장 '꼼수'

▲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용산 주민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외발매소는 불법 도박장이라며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를 즉시 폐쇄하고 건물의 용도를 사회와 공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진선미 국회의원실)
ⓒ 데일리중앙
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사행행위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추가 과세 법안 및 퇴출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마사회에서는 경마장 외에 장외발매소를 두고 입장료 및 마권 매출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공식 명칭은 Let's Run ccc(문화공감센터)로 ccc는 'Culture Convenience Center'의 약자다.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경마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마팬을 위해 서울지역 10곳을 비롯해 전국 30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마가 열리는 날(금,토,일)엔 경마팬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나 그 밖의 요일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이 같은 목적을 내건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최근 용산 장외발매소의 정식 개장을 놓고 마사회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간에 양보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입장세를 3배 인상하고 마권발매액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1000원이고,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되고 있다.

홍 의원은 "장외발매소는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박 중독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어 장외발매소를 경마장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사회의 운영수익 대부분이 경마장이 아닌 장외발매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3년 마사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장객 1320만명 가운데 70%인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이었다.

또한 전체 마권매출액 7조7035억원에서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이 5조5819억원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다.

마치 지역 주민의 레저와 문화산업을 위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속 알맹이는 마사회의 매출을 올려주는 효자상품인 것이다.

더군다나 그 위치가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주민의 주거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용산 주민과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주민 25.7%, 학부모 46.5%, 특히 학생 64%가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 이후 부정적인 환경 변화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즉시 폐쇄하고 건물의 용도를 사회와 공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장외발매소를 교육공간과 주거공간으로부터 퇴출하고, 사행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도박세 중과 법안을 비롯한 장외발매소 규제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