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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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조언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4.11.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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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데일리중앙 칼럼리스트, 정치평론가)

▲ 이해찬·박수현·박병석·노영민·이상민·박범계·박완주 등 새정치연합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구 개편 등 최근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 데일리중앙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확정지어야 한다. 246개 지역구가 변화의 회오리에 말려들 것으로 예정된다. 상한 인구가 초과된 지역구가 37개 선거구이고 하한 인구수가 미달된 지역구가 25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구가 개편될 때에는 이웃의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획정위원회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 질 것 같다. 이해의 당사자인 국회에 맡길 경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여, 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선거구 획정보다 더 쉽다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엄청난 대립으로 시간 낭비를 하는데 더 복잡하고 이해가 걸려있는 선거구 획정을 합의한다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전 국민이 선거구 획정에 동의를 하려면 중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헌법정신은 1인1표제도가 등가성을 갖추어야하고 평등한 제도이어야 한다. 어떤 고려도 없이 인구수 비례에 의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비인구적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이런 요소를 감안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과거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에서 게리멘더링이라는 조어가 나왔듯이 선거구획정에 한국판 게리멘더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기우이다. 국민의 정치수준을 우습게 보는 발상이다. 선거구 획정에 정치권의 유, 불리를 생각해서 만들 이유가 없고 새로운 선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립적이고 신뢰해야 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선거관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참여하여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의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새정치연합의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성만 유지한다면 선관위에 두어도 좋다는 의견이라고 보인다.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인다. 정당이 절대 간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에서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올바른 시각이라고 보이나 비인구적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사정, 또 나아가서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등 기술적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복잡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주문도 없었다. 선진국의 인구편차는 2:1 미만이다. 앞으로 인구편차를 더욱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의석이 줄어드는 현상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성격이 다르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방정부라서 가능한 것이다.

독립되고 공평무사한 기관에서 철저한 인구편차를 고려해서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기대한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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