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1%, 존엄사 판결에 찬성... 법제화엔 71.8%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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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1%, 존엄사 판결에 찬성... 법제화엔 71.8% 동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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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첫 존엄사 판결이 내려져 환자의 죽을 권리에 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10명 중 7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SBS> 시사토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조사하여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2%가 존엄사에 대해 인지(어느정도 알고 있다 47.5% + 매우 잘 알고 있다 23.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이 80.1%로 반대 의견(11.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약물 투여 등 인위적 조치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찬성해 '존엄사'에 비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밖에 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층에 비해 찬성 의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꼴(27.1%)로 가족이나 친지 중 투병 생활을 하는 분의 존엄사를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본인이 인공 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생명 연장을 중단하는 존엄사를 선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77.8%가 '그렇다'고 답해 본인의 존엄사 의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이어 정부가 존엄사 법제화를 검토할 의향을 밝힌데 대해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위와 적용을 체계화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8%로 나타났다. 반면 '현실적 인정은 허용해도 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0.8%에 그쳤다.

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사항을 묻는 설문에는 39.7%가 '환자의 소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라는 의견을 밝혀 의학적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음으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생명 연명 중단'(25.5%), '장기 매매 등 상업적 악용 가능성'(14.5%), '생명 경시 풍조 확산'(11.1%) 등의 순이었다.

이 조사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36.6%였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5일 밤 12시에 방송되는 <SBS> 시사토론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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