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개정안 규탄... "최저생계비? 최저 생존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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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정안 규탄... "최저생계비? 최저 생존비도 안돼"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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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급여 전환에 불안감 가중... 부양의무자 완화도 과장보도

▲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는 커녕 최저생존비도 안된다"며 결사 반대를 외쳤다.
ⓒ 데일리중앙
빈곤·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여야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약속을 져버린 정치권을 강력히 성토했다.

개별급여 지급 전환은 최저생계비를 모두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양산시키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됐다는 언론 보도도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교육급여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폐지를 성사시켰다며 자축하는 새정치연합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빈곤·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법 부양의무자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필사적으로 막겠다며 대국회 총력전을 예고했다.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세모녀 3법'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타결을 맹비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초법 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한다'는 주제에 따라 각 급여별 개정안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한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데일리중앙
먼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개별급여를 (항목별로) 다 받았을 때 과연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며 " 가계소득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당장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정안은)그 법적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기존 통합급여(All or Nothing)방식에서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수급액이 달라질지도 모르는 민감한 사안을 지적한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현금으로 받는 현재 방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48만8063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생계,주거,의료,교육으로 나뉜 개별급여는 중위소득 30~50% 내에서 각각 다른 적용치를 두고 있다.

바뀐 법안대로 한다면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는 "개별급여가 주거, 교육을 제외하고 사실상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정확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도 언급했다.

김 간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측에서 "한 가지를 풀어주면 다른것도 다 풀어줘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안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교육급여 부분만 부양의무자가 폐지된 것은 특례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는 "마치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는 보도기사가 많더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양 활동가가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중증장애인 완화 기준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보장수준이 향상된 것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히 주거급여 삭감에 대해선 실제 삭감 대상자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조성래씨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조씨는 "전체 48만8000원 중에서 주거급여가 10만5400원이 지급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며 "아무리 아껴써도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여야 의원은 (개정안을 놓고)싸우더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법 개정으로 수급 대상자는 기존보다 늘어나고 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질소과자 같은 뻥만 가득한 정책이 아닌 제대로된 빈곤정책을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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