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히고 "내년부터는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입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정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고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를 들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려면 정부의 예산 제출 시한인 10월 2일부터 60일 간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10월 초에 주로 국정감사가 이뤄져 심도깊은 예산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안이 철저히 심의되고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려면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현행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헌법과 국회법이 마련된 지난 1987년에는 연간 정부 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불과해 60일이면 국회에서 충분한 예산 심의가 가능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올해에는 예산 규모가 283조원으로 당시보다 10배 이상 많아 예산 심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데 대해 "국회 지원기구의 의견이 예산 심의에 반영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예산정책처가 연초부터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재정민주주의의 구현과 재정 규율 확립에 보다 박차를 가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직권상정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오늘 오후에 3당 대표들이 합의문 작성한다고 하더니 아직 안됏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