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대체공휴일 법률안 국회 제출
상태바
윤상현 의원, 대체공휴일 법률안 국회 제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2.09 16: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의원 16명 발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쉰다"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사진·인천 남구을)은 9일 '대체 공휴일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달력을 들추며 공휴일을 일일이 확인해 가며 아쉬움을 가지던 국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도 대체 공휴일 규정이 없어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컸다.

대통령령에는 공휴일이 연간 14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08년 13일을 공휴일로 쉬었고, 2009년에는 10일 만을 공휴일로 쉬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일정한 공휴일 일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해마다 들쑥날쑥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에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것. 미국의 경우 요일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마다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대체 휴무 및 샌드위치 공휴일 제도를 통해 연간 15일 이상의 일정한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 따라 공휴일을 적용하게 될 경우, 2008년의 경우 1일이 늘어나 14일의 공휴일을 가지게 되고, 2009년에는 3일이 늘어 13일의 공휴일이 확보된다. 공휴일의 편차를 거의 없애고 해마다 안정적 공휴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토요일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2009년의 경우,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윤상현 의원실은 또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겹침으로써 2일의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만, 하루만 대체 공휴일로 인정하므로 10월 5일 하루만 대체 공휴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대체 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요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안은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윤상현, 김옥이, 김재윤, 손범규, 신학용, 안효대, 윤석용, 이달곤, 이범관, 이정선, 이정현, 정두언, 정병국, 차명진, 현기환, 홍장표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팔이 2008-12-09 20:23:51
공휴일은 있는 사람들한테나 휴일이지
없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히려 신세타령만 하게 되는 되려 고달픈 날이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더 놀고 먹는 날을 늘리자 이런 말이다.
잘들 하고 있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