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초고층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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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초고층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시행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2.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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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 때 공공성 및 안전성이 중점 관리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의 '초고층 건축 기준'을 마련해 빠르면 새해 초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 기준 마련의 추진 배경은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키워드인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랜드마크로서 초고층 건축을 유도하고 있는 세계 대도시들의 추세에 따르겠다는 것. 최근 서울시에서도 '용산국제업무단지', '상암국제업무센터' 및 '잠실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 추진 실태는 국내에는 서울, 부산, 인천 등을 중심으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이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제2롯데월드(잠실, 112층), 국제업무센터(마포 상암, 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150층), 인천타워(인천 송도새도시, 151층), 부산 월드비즈니스센터(부산 해운대, 106층), 부산 롯데월드(부산 중구, 107층)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사유로 초고층 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며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UAE 두바이', '중국 상해 푸동지구', '일본 록본기 힐·미드타운', '영국 런던 카나리워프' 등이 도시의 얼굴로 재탄생된다"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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