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응급의료 법률 개정안 등 17건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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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응급의료 법률 개정안 등 17건 본회의 처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2.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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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김형오 국회의장 사회로 9일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국회는 9일 오후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 17건은 정무위원회 소관 8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1건 등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벌 규정 정비 차원에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사용자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여야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 법안(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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