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된 법률안 17건은 정무위원회 소관 8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1건 등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벌 규정 정비 차원에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사용자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여야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 법안(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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