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통일부 직무 유기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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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통일부 직무 유기 감사 청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2.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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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의 북한 방문 결과 보고서 및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서 관리 소홀 등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008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원정화 사건' 관련해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징수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것이 상임위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된 것이다.

통일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월 31일 정선무역(대표 원정화)의 북한 주민 접촉 승인시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매 접촉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조치 또는 접촉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단 한 차례도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없었다.

박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방문·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통일부가 부과한 조건을 보면 접촉 승인 취소 및 승인 없이 접촉할 경우 법 제27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며 "따라서 통일부의 북한방문·주민접촉결과보고서 징수 관리 소홀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의3에 근거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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