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12일에는 새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돼서는 안 되고 또한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이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해 실력 행사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대로 12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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