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불법수령-농지법 위반 공무원 9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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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불법수령-농지법 위반 공무원 947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2.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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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건수 1797건... 적법 수령자 중에도 농지법 위반 다수 추정

▲ 민주당 쌀 직불금 국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위법·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2499명 가운데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947명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진용석
민주당 쌀 직불금 국조특위는 12일 행정안전부가 2005~2008년 직불금을 불법 수령 또는 신청한 것으로 판정한 공무원 2499명 가운데 947명이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법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127명, 교육청 309명, 중앙행정기관 190명, 지방공사 및 공단 23명, 지방자치단체 294명, 기타 4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공무원 ㄱ씨는 충북 옥구군의 농지를 2005년 사들여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2006~2007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뒤 625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2007년 되팔았다. 이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보다는 처음부터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일 가능성이 커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쌀 직불금 국조특위 민주당 간산 최규성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이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큰 범죄행위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947명이 위반한 농지법 위반 건수는 17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349건, 공공기관 250건, 교육청 568건, 지방자치단체 574건 등이다.

민주당은 행안부 조사 결과 적법 판정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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