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억원 이상 체납자' 66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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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억원 이상 체납자' 669명 명단 공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2.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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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충남, 광주시도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 15일 공개 결정

경기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669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4월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715명(법인)을 선정했다.

대상자들에게 주어진 6개월 간의 충분한 소명 기회와 납부 기회가 11월 말로 끝남에 따라 12월 5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669명을 확정한 것. 개인이 336명, 법인이 333개다.

명단 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669명의 체납자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886억원이다. 333개 법인의 체납액이 1118억원, 개인 336명의 체납액이 76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개 내용은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 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 세목 및 체납 요지 등이 공개 내용에 포함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최고 체납자는 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주)서울리조트로 체납총액은 55억5700만원에 이른다. 개인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사는 고아무개씨(41)로 총 25억6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2년 이상, 1억원 이상 장기 고액 체납자 25명(법인 8, 개인 17)의 명단을 15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25명의 총 체납액은 76억5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억628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도 '나 몰라라'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확보하고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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